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의2 (평가 및 지정 등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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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1.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2. 신청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1.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2. 신청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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