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위해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2.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3. 제16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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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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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