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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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위해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2.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3. 제16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위해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2.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3. 제16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②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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