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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