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