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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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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