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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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자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의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자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의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현장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신청제품의 평가에 참여한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수요기관: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교육행정기관의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의 실무담당자로서 신청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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