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자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의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현장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신청제품의 평가에 참여한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수요기관: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교육행정기관의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의 실무담당자로서 신청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