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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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취소 전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소유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취소 전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소유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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