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9조 (고시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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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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