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9조 (고시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발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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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추가등록제15조의2 · 지정기간 연장제16조 · 지정취소제17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제18조 · 행정기관 간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고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