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명2. 혁신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등록기업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