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의2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의 연장되는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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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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