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11조 (집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부장은 후보자의 보임예정 직위에서 필요한 외교역량의 함양을 위하여 사례실습ㆍ토의 중심의 참여형 학습형태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부장은 후보자의 보임예정 직위에서 필요한 외교역량의 함양을 위하여 사례실습ㆍ토의 중심의 참여형 학습형태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②집합교육의 교과목 및 강사 선정은 이전 교육과정 설문조사 및 강사별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