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41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ㆍ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한다.
②외교역량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위원 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ㆍ조정한다.
③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회의에서 평가대상자의 역량평가 통과ㆍ미통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 결과에 대해 조별로 충분히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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