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44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조문 원문

외교역량평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3.평가를 게을리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평가업무의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6.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7. 기타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등8.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서 충실하게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진 때9.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등
제1항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각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향후 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재위촉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