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38조 (외교역량평가위원 후보군 구성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조문 원문

기획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 중에서 외교역량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야 한다.1.고위외무공무원인 자2.전직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3.대학에서 심리학, 행정학 및 경영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4.기타 고위공무원 및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외교부장관은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각 행정기관ㆍ관련단체 등에 평가위원 후보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기획부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외교역량 평가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외교역량평가위원 후보군은 직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ㆍ현직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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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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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