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33조 (평가등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역량에 대해 각각 1점 내지 5점의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위원 회의에서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한다. 단, 동일 평가대상자, 동일 평가과제, 동일 역량에 대한 평점이 1.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2개 평점은 최종 평점 산출에서 제외한다.
역량항목 및 전체 평점은 평가결과 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어 및 영어로 1:1 역할수행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국어 및 영어 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은 각 50%로 한다.<img id="15072103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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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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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