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46조 (사후 역량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 개별 역량항목 중 ‘미흡’이하 역량이 있는 자는 부족역량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를 개발ㆍ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평가대상자의 직상위자는 당해 공무원이 부족한 역량을 개발ㆍ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ㆍ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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