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10조 (온라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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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부장은 후보자의 보임예정 직위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기초 이해를 위하여 이론 및 강의식 교육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부장은 후보자의 보임예정 직위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기초 이해를 위하여 이론 및 강의식 교육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부장은 외교 및 관리역량에 대한 기초 이해와 조직 내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량을 의무수강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기획부장은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집합교육 실시 이전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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