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52조 (외교역량평가과 사무보조원의 보안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조문 원문

외교역량평가과의 사무보조원(평가 진행 보조요원을 포함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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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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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