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17조 (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의 평가대상 역량은 공무원 공통역량(의사소통역량, 조정ㆍ통합역량, 고객지향역량, 전략적사고역량), 외무공무원 역량(결과지향역량, 관계구축역량, 위기관리역량)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2-3과 같다.
③기획부장은 제1항의 역량 중 보임예정 직렬 및 직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량을 선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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