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47조 (평가대상자의 보안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상자는 외교역량평가에 성실히 참여하며, 평가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자는 외교역량평가에 성실히 참여하며, 평가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