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24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면제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고위외교역량평가가 면제되지 않는 다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등 역량이 이미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외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등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삭제 <2019. 3. 20.>
삭제 <2019. 3. 20.>
삭제 <2009. 2.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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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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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