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58조 (평가일정의 배정과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일반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인사기획관이 사전에 그 대상자와 평가 인원을 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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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외교역량평가과 재직자의 보안의무제54조 · 목적제55조 ·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제56조 · 평가대상자제57조 · 평가대상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58조 · 평가일정의 배정과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평가방법제60조 · 역량평가의 통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