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13조 (교육과정 이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조문 원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참사관급 및 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의 수료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외교역량평가과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1.근태평가 감점 합계 점수 5점 미만2. 온라인교육 및 집합교육 각각 3분의 2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 실ㆍ국장에게 통보한다.1.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2.정당한 이유 없이 결강한 때3.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4.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때5.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6.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7.입교 후 해당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자격기준이 미달할 때8.근태평점 감점합계가 5점에 달한 때
기획부장은 교육생이 결강하는 경우 사전에 결석계에 갈음하는 공문의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 기획부장은 확인서에 갈음하는 공문의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