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29조 (평가일정 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부장은 평가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시행일 1주일 전까지 통보한다.
②기획부장이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 개별평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평가대상자의 해외출장, 경조사,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기획부장은 평가일정 변경의 수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기획부장은 평가 불참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일정 변경 요청 시 확인서에 갈음하는 공문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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