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28조 (평가일정 배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조문 원문

고위외교역량평가는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매평가일 각각 6명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평가과제별 평가방식 등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자 수 는 1일 6명을 초과할 수 있다.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외교역량 개발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매평가일 각각 8명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평가과제별 평가방식 등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자 수는 1일 8명을 초과할 수 있다.
기획부장은 교육과정 이수인원, 이수자간의 직렬, 해당직위 수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별 평가일정을 배정할 수 있다.
기획부장은 시급한 인사수요의 발생 등과 같은 평가수요의 변동에 따라 평가일정 배정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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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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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