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42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역량평가위원은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②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등 역량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외교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평가 전 또는 평가위원 회의과정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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