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53조 (외교역량평가과 재직자의 보안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역량평가과 재직자는 외교역량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약해야 한다.1.외교역량평가 과정 중 발생한 일체의 사실(실행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 누설 및 공정한 인사업무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자제2.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분야 외교역량평가업무의 회피 신청3.외교역량평가 업무를 위해 수령한 시험문제(첨부서류 포함) 관리담당자는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등 관리 소홀에 대한 일체의 책임 부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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