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5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면제한다.1.고위외무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강임된 후 다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2.고위외무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고위외무공무원 직위가 아닌 직위로 전보된 후 다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 전보되는 경우3.고위외무공무원 상당직위에 재직했던 자가 강임 또는 전보된 후 다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로 임용되거나 전보되는 경우
②삭제 <2019. 3. 20.>
③삭제 <2019. 3. 20.>
④삭제 <2009. 2. 17.>
⑤삭제 <2019. 3. 20.>
⑥다음 각 호의 자가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면제한다.1.민간인 출신의 고위외무공무원 직위 응모자2.임기제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
⑦다음 각 호의 자가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을 면제한다.1.「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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