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39조의2 (평가위원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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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위촉ㆍ해촉ㆍ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역량평가위원의 위촉ㆍ해촉ㆍ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국립외교원장이 되고, 기획부장 및 인사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교역량평가위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외교역량평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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