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1조 (데이터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협의 또는 병무청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논의 사항을 위해 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업무부서담당자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 간사는 데이터담당자로 한다.
④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책ㆍ기술 등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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