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8조 (데이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4.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안심구역 또는 데이터 개방체계
②데이터담당관은 정보화 사업 등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제공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업무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등으로 신규 데이터를 구축할 경우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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