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0조 (예방적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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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무청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무청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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