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 (병무청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통합관리 및 제공ㆍ활용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병무청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병무청 데이터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등 통합 관리
2.데이터 제공ㆍ유통 서비스
3.데이터의 융합ㆍ분석 서비스
4.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지원
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책임관이 병무행정 데이터플랫폼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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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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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