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책임관을 지정한다.
②데이터책임관은 병역자원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병무청 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범정부 데이터 정책과 병무청 데이터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병무청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그 밖에 데이터 정책 추진, 관리 및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업무
③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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