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관리과장으로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병무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병무청 데이터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표준의 개발ㆍ운영
3.병무청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조정
4.병무청 데이터기반행정 관리 및 협업 사항
5.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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