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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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담당자는 데이터담당관이 지정하며,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자는 데이터담당관이 지정하며,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데이터담당자는 병무청 데이터의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규 데이터 제공ㆍ공동활용 신청건의 접수 및 업무부서담당자 배정
2.업무부서담당자의 데이터 관련 업무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
3.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데이터 분석 문화조성 및 역량강화
5.병무청 데이터플랫폼 운영
6.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 마련
7.그 밖에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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