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담당자는 데이터담당관이 지정하며,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데이터담당자는 병무청 데이터의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규 데이터 제공ㆍ공동활용 신청건의 접수 및 업무부서담당자 배정
2.업무부서담당자의 데이터 관련 업무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
3.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데이터 분석 문화조성 및 역량강화
5.병무청 데이터플랫폼 운영
6.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 마련
7.그 밖에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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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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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