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5조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책임관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ㆍ공유 등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업무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업무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직접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제공 여부를 통지하고 데이터담당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별도로 데이터 신청ㆍ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공동활용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ㆍ민간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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