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업무부서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부서담당자는 병무청 데이터의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업무부서에서 생성ㆍ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데이터의 목록 관리 및 제공 계획 수립
2.소관 업무부서의 사무에 해당하는 신규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ㆍ제공ㆍ반려 및 분쟁조정 등의 민원 처리
3.소관 업무부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의 오류 정비, 제공 중단, 최신 데이터 갱신 등 품질관리
4.소관 업무부서에서 수행 중인 데이터 분석ㆍ정책활용 등을 위한 업무
5.소관 업무부서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품질진단 및 표준을 준수
6.그 밖에 소관 업무부서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②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부서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부서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데이터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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