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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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병역법」 및 하위법령
2.공공데이터법 및 하위법령
3.데이터기반행정법 및 하위법령
4.「전자정부법」 및 하위법령
5.「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법령
6.「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7.「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8.「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9.「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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