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 (데이터 표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5조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은 병무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인 경우 등에는 표준의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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