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0조 (데이터활용 문화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또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경진대회 참여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우수자에게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③경진대회 성과물은 대국민 홍보 및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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