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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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데이터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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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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