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19조(데이터 품질관리 부서)
①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여러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데이터 품질 진단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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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