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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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데이터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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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데이터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소관 데이터 여부 파악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7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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