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데이터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소관 데이터 여부 파악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7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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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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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