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별 지급기준 및 방법 등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②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예산 과부족액을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그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서운영경비 집행 매뉴얼」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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