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3조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상정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