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8조 (예산 집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산 집행계획은 매년 1월 초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집행 계획에 맞추어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은 1월 말에 이월액이 확정ㆍ재배정되면 상반기에 이월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산 집행계획은 예산의 이ㆍ전용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제9조에 따라 예산 집행점검(회의) 시 예산의 이ㆍ전용 최소화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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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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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