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8조 (예산 집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 집행계획은 매년 1월 초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집행 계획에 맞추어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은 1월 말에 이월액이 확정ㆍ재배정되면 상반기에 이월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예산 집행계획은 예산의 이ㆍ전용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제9조에 따라 예산 집행점검(회의) 시 예산의 이ㆍ전용 최소화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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