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5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3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해당 재무관 및 수입징수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실시한다. 중앙관서 결산은 기획조정관이 종합하여 수행하며, 기획조정관은 결산에 관한 지침을 결산 전에 결산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세출예산결산은 「국가회계법」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재무관이 실시 하며, 성과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성과지표 관리부서의 장이 작성 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제협력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수행하며 예산집행정보를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조달요구 및 예산배정기관과 관련군에 제공한다.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제협력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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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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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