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9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ㆍ집행을 위하여 사업 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집행점검(회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진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집행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불용 및 예산이월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방위력개선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는 장기계약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입찰ㆍ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되, 당해 연도 지출원인행위액은 기획조정관이 재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소관 재무관에게 예산이 재배정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경우 입찰 공고 등 사전 사업집행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④계획의 변경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 된 집행잔액은 사업 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이 임의로 타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⑤기획조정관은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에게 계획변경 등에 의해 미집행된 예산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회수하여 별도계획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