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4조 (출연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고반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근무일 이내에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 국고반납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 또는 중재 등이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재판 또는 중재 등이 확정된 후로 반납의뢰를 연기할 수 있다.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반환받은 착수금 및 중도금(위탁받은 사업이 최종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2. 계약상대자, 하도급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및 그 밖의 사용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3.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받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4. 기관운영 출연금을 제외한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5. 연구비 카드 이용에 따른 캐쉬백 적립금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출연금의 국고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년도 출연금의 국고 세입을 위한 고지발급은 운영지원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으로 고지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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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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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