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4조 (출연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고반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근무일 이내에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 국고반납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 또는 중재 등이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재판 또는 중재 등이 확정된 후로 반납의뢰를 연기할 수 있다.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반환받은 착수금 및 중도금(위탁받은 사업이 최종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2. 계약상대자, 하도급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및 그 밖의 사용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3.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받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4. 기관운영 출연금을 제외한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5. 연구비 카드 이용에 따른 캐쉬백 적립금액
②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출연금의 국고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년도 출연금의 국고 세입을 위한 고지발급은 운영지원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으로 고지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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