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1조 (예산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전준비(집행계획 보고, 제안요청서, 원가계산, 설계 등)를 철저히 하여 이월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세출 예산의 이월) 및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하며, FMS사업의 경우는 LOA가 수락 되었을 때 이월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할 수 있다.1. 입찰공고 중인 경우2.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협상 등을 수행하는 경우3. 입찰공고 결과 유찰된 이후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검토 등 계약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및 가격ㆍ조건 협상 등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절차를 따르더라도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할 수 없다.
사업관리부서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따라 별지 제Ⅱ-1호 서식 이월사유서를 기획조정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미계약사업 이월사유서의 법적 요건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월예산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월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재배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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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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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